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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060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종표 통합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4.02 발의
발의2010.04.0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24 (법률 제10702호) · 시행 2011-11-25 · 바뀐 줄 20 / 22
개정 전
개정 후
軍人福祉基金法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등 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 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 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본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
1.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군 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ㆍ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2. 국방부 및 각 군 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ㆍ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군 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3. 각 군 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3조 (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 을 설치한다.
<신 설>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福祉施設”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2. 국가외의 자가 복지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3.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기금증식사업에 의한 수입금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6. 기금재산의 매각대금, 금융기관에의 예탁이자등 기타의 수입금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 설>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신 설>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세대부지원금의 상환지연이자2. 군 관사 퇴거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에 징수하는 퇴거지연 관리비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6.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수익② 전세대부계정은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여주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5조(차입금) ①국방부장관은 기금 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 차입(一時借入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조(차입금)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 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2.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ㆍ운용3.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4. 군인에 대한 대부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6.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7.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설
<삭 제>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 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7조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 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제8조(회계연도) 기금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9조 (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관서 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 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0조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702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인복지기금법”을 “군인복지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 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대부지원금의 상환지연이자 2. 군 관사 퇴거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에 징수하는 퇴거지연 관리비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 전세대부계정은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여주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차입금)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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