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3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보급ㆍ확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는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4.17
위원회 회부2014.04.18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보급ㆍ확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는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원 탐사ㆍ개발, LNG터미널 건설ㆍ운영 등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바, 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으로 확대(안 제11조제1항)
1)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신설되고, 이들 사업자는 제조한 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국가스공사법」상 사업 범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가스공사가 이들 가스를 구입하여 일반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 가스의 보급ㆍ확산이라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려움.
2)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천연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에서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으로 확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한국가스공사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가스의 보급ㆍ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가스공사의 국외사업 근거 추가(안 제11조제3항 신설)
1) 한국가스공사는 국가적 가스 수급 안정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국외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현재 국외에서 자원 탐사ㆍ개발, LNG터미널 건설ㆍ운영 및 기술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법」에는 국외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한국가스공사가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사업 범위에 추가함.
3)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수급 안정,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 업무 수정(안 제16조제1호)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가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 업무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전국적 공급 사업계획을 지도ㆍ감독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60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1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 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
2. 천연가스 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2.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천연가스 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1. 도시가스 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60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천연가스"를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 중 "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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