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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07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협조의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대표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협조의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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