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9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노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신용카드회원이 사용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아 연간 940여억원의 신용카드…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노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신용카드회원이 사용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아 연간 940여억원의 신용카드 이용적립금이 소멸되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키고, 신용카드업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 이용적립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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