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85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축산물에 대하여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공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8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축산물에 대하여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공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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