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67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과 21범이 주최한 청소년 대상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구타및 성추행 사건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토대장정’과 같이 청소년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그 동안 별다른 법률적 규제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음.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관할…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3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4 발의
발의2012.11.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전과 21범이 주최한 청소년 대상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구타및 성추행 사건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토대장정’과 같이 청소년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그 동안 별다른 법률적 규제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음.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관할 행정청의 신고 및 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대장정’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활동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국토대장정’ 등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해당 청소년활동의 실시를 위한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 등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참가 청소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마.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이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및 결과의 신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사.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8 (법률 제11837호) · 시행 2013-11-29 · 바뀐 줄 23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①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②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신 설>
제9조의4(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종합 안전점검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보험가입) ① 수련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 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 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 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보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9조의2에 따른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자 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 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 및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신 설>
8.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신 설>
10.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7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제9조의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종합 안전점검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72조제2항제3호의"를 "제72조제2항제6호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조의2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제33조의2제2항 중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를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자에게"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시설의"를 "청소년활동시설 및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의"로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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