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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3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설산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타 산업분야는 해당 산업 진흥을 위해 산업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측량산업의 경우 규정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측량업체는 수주실적관리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4 발의
발의2014.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설산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타 산업분야는 해당 산업 진흥을 위해 산업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측량산업의 경우 규정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측량업체는 수주실적관리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발주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서는 협회의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하여 협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규정이 있으나, 공사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고 있고, 업무위탁의 범위가 제한적임. 이에, 측량산업정책에 필요한 측량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업자의 수행실적의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측량용역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발주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산업계의 대표자인 협회의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산업계 스스로 측량산업의 진흥 및 산업계 공동이익을 도모토록 보완하여 측량산업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산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산업정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산업정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시행자가 건실한 측량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위하여 측량용역수행실적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협회의 사업으로서 측량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의 개선 건의, 측량기술자 및 사업자의 관리 및 측량기술자의 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측량업자의 공제사업,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규정을 신설(안 제56조의2 신설). 라. 대한지적공사의 공간정보산업분야의 공적기능을 설립목적 및 사업에 부여함(안 제58조제1항, 제60조제3호 및 제4호). 마.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관해 시정명령 등을 발할 수 있는 권한 규정 신설(제62조 제2항 신설). 바. 측량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측량용역 실적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사. 측량산업정보의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등에 따른 권한의 위탁사항 개정 및 현행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 관리에 따른 미비점 개선(안 제10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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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