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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3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양수자에게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양수자인 개발사업자는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9.04
위원회 회부2015.09.07
위원회 상정2015.12.01
위원회 의결2015.12.04
법사위 회부2015.12.04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개발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양수자에게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양수자인 개발사업자는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법인세)의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 요청, 확인토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또한,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건물을 추가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와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83호) · 시행 2016-07-20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② (생 략)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납부) ① (생 략)
제18조(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8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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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