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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2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대표발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01 발의
발의2015.10.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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