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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수리 시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고가의 부품(일명 순정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5년 1월 8일 시행)하여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13
위원회 회부2017.12.14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 정비?수리 시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고가의 부품(일명 순정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5년 1월 8일 시행)하여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수리비와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산업 측면에서는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 이에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부품과 인증부품이 상호 대등한 부품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검사 근거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고?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5제4항, 제58조제4항 및 제7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1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 의 제작사 등은 이를 대체부품 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품”이라 한다) 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 에 표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대체부품 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인증대체부품 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8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4항 중 "경우 대체부품"을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품"이라 한다)"으로, "이를 대체부품"을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 본문 중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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