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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9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직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은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7
위원회 회부2018.04.18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직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은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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