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3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관련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법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2
위원회 회부2018.04.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노근리사건 관련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법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