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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49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의 운용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2014.1.7. 공포)을 통하여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7
위원회 회부2014.03.18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의 운용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2014.1.7. 공포)을 통하여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기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였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도 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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