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5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외수입금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공개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3.02
법사위 회부2015.03.02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외수입금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공개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나 시행령에 바로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진단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294호) · 시행 2015-11-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4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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