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0
위원회 회부2015.06.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처럼 불법주차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한 자동차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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