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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21
위원회 회부2017.09.22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을 시·도지사 등에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동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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