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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0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이 강하고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및 국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복지단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상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운영상의…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이 강하고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및 국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복지단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상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군복지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국방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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