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6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후 새로운 시설물로의 개량은 자부담해야 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지원금은 실제 지붕 철거 및…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3 발의
발의2017.07.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후 새로운 시설물로의 개량은 자부담해야 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지원금은 실제 지붕 철거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도 포기하는 원인으로 지붕개량자부담, 해체자부담 등 금전적인 이유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즉,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교체 사업의 신청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석면 위해로부터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7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45 / 7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② (생 략)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 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 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과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생 략)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생 략)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작업중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9조(작업중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생 략)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 설>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3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2항 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5항 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 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09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으로,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를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2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해체ㆍ제거 및 처리"를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으로 한다.
제2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제4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제4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