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9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과 해당 승인의 취소에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의 철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나 승인 취소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후에 해당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8 발의
발의2018.09.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과 해당 승인의 취소에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의 철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나 승인 취소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후에 해당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철회 시기 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등 소유자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토지등 소유자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7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8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 ⑦ (생 략)
제65조(상인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21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에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사업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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