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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5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을 정하고 있지 않음.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4
위원회 회부2019.09.25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을 정하고 있지 않음.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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