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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7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나노기술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임. 나노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나노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나노제품 등의 실용화와 나노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02
위원회 회부2014.05.07
위원회 상정2014.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나노기술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임. 나노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나노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나노제품 등의 실용화와 나노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융합신산업 창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현행 나노기술의 개념을 보완하고 나노제품, 나노안전 및 나노안전인증의 개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종합발전계획에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외에도 실용화와 나노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발전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라. 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확산 등을 도모하고,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마. 민간부문에 대한 나노기술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뿐만 아니라 실용화동향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제1항). 바. 나노기술 외에 나노제품 및 나노안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장비 고도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사.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나노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원의 목적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확산을 추가하며, 나노팹센터를 나노기술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을 나노기술정책·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나노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외에도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의 사항을 그 추진기능에 추가함으로써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나노정책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둠(안 제14조). 자. 나노 측정·분석 및 나노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책임있는 나노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안전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둠(안 제17조의2 신설). 차. 나노기술정책·정보관리전문기관 및 나노안전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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