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8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환경·문화·경제·평화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 환경올림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림픽 대회기간 중 소요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대회 준비 상황을 보면 올림픽 대회기간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0
위원회 회부2015.11.23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환경·문화·경제·평화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 환경올림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림픽 대회기간 중 소요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대회 준비 상황을 보면 올림픽 대회기간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기에는 이와 관련한 시설이 미흡하고, 대회기간 중에 정전 등으로 인한 대회운영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전력에너지 공급대책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올림픽 개최지역의 자연공원구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환경올림픽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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