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0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31
위원회 회부2017.09.01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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