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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5239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장려책으로 출산을…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23
위원회 회부2017.01.24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장려책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은 실정임. 2014년 기준 난임환자는 약 20만8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부부 심리치료 지원,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보조생식술 지원 요건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이 가능한 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이고 가구별 소득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함(안 제10조). 마. 지원대상 보조생식술의 종류는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술로 하며 지원 횟수 및 금액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이 적합한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3년마다 지정기준 및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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