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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5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정 기업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더구나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으나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비공개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처별 의견 차이로 혼란까지…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특정 기업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더구나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으나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비공개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처별 의견 차이로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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