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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9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5
위원회 회부2018.10.10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25명 이내의 위원 중 11인의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이 편향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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