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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32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07
발의2018.12.08
위원회 의결2018.12.08
법사위 회부2018.12.08
법사위 상정2018.12.08
법사위 의결2018.12.08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안 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안 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안 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안 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60조제2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안 제26조제1항제7호). 사.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안 제72조제1항).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4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1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43 / 7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사업자등록) ①·② (생 략)
제8조(사업자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폐업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폐업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7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7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신 설>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 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 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신 설>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9조(과세표준) ① ∼ ⑧ (생 략)
제29조(과세표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 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신 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 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② (생 략)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대리납부) ① ∼ ③ (생 략)
제52조(대리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신 설>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신 설>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 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단서 삭제>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단서 삭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 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 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 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질문ㆍ조사) ① ∼ ③ (생 략)
제74조(질문ㆍ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6조(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2호 및 제4호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시기"를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로, "적을 것"을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에"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로, "경우일 것"을 "경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중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29조제9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29조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8490" alt="img39388490"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4분의 4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19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6분의 6 │ │ │나목 외의 사업자 │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106분의 6 │ │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 │ │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3항 단서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사업자가"를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10일"을 "25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6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0.5퍼센트."를 "0.3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1퍼센트."를 "0.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5항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천4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를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로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제7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76조(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와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리납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의 사업 개시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제53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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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