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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159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규율대상에 빠져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약하며, 여론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 각종 편법 등을 통한 여론조사가…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3
위원회 회부2019.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규율대상에 빠져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약하며, 여론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 각종 편법 등을 통한 여론조사가 횡행하여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치 및 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사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9-1호)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이외에도 국정지지도, 정당지지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에도 적용함(안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라.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행위 등 정치선거여론조사기관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8조). 마. 정치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에 대하여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이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증 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32조). 바. 이 법에 따른 정치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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