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524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김은 17세기 중엽부터 양식된 우리나라 수산양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서,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성인병이나 노화의 예방, 숙취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의 의학적인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 김산업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2,200여…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김은 17세기 중엽부터 양식된 우리나라 수산양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서,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성인병이나 노화의 예방, 숙취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의 의학적인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 김산업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음.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5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과 김 및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김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해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는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해야 함(안 제10조).
사.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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