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3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10.31
위원회 회부2014.11.03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5.02.05
법사위 의결2015.02.05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헌법 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정신질환자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를 이유로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54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254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취소된 사람"을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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