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985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13년 6월 27일 「“님을 위한 행진곡” 5ㆍ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강기정 의원 등 56인 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의 기념곡 지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에는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잠들지 않는…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37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30
위원회 회부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13년 6월 27일 「“님을 위한 행진곡” 5ㆍ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강기정 의원 등 56인 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의 기념곡 지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에는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 등 관련 노래가 해당 지역민과 유가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념식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념일 기념곡 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기념일 기념곡 지정과 국가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념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고, 해당 국가기념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을 포함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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