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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2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06 발의
발의2013.09.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보완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을 신설(안제22조) 나.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청문제도를 내실화(안 제28조) 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흥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과, 전자적 정책 토론의 운영근거를 마련(안 제52조 및 제53조) 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시행하는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안 제21조) 마.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치송달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8 (법률 제12347호) · 시행 2014-07-29 · 바뀐 줄 17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생 략)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송달) ① (생 략)
제14조(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 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 ④ (생 략)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가.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ㆍ자격의 박탈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생 략)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현행과 같음)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전자적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협조 요청 등) 안전행정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협조 요청 등) 안전행정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347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무원ㆍ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을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을 제8장(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으로 한다. 제7장(제52조 및 제5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