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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6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사고에서 배가 침몰하는 동안 선내에 많은 승객이 창문을 깨뜨릴 장비가 없어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는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탈출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이에 여객선에…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9 발의
발의2014.05.29

무슨 법안인가

세월호 사고에서 배가 침몰하는 동안 선내에 많은 승객이 창문을 깨뜨릴 장비가 없어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는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탈출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이에 여객선에 여객의 탈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여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99호) · 시행 2015-07-07 · 바뀐 줄 61 / 10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건조검사) ① (생 략)
제7조(건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정기검사) ① (생 략)
제8조(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중간검사) ①·② (생 략)
제9조(중간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 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시검사) ① (생 략)
제10조(임시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 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 (생 략)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 (생 략)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 (생 략)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우수사업장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2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사업장 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 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우수사업장 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 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 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 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절차, 우수사업장 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우수사업장 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 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 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사업장 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 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 의 지정을 받은 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 의 지정을 받은 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우수사업장 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 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 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 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4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우수사업장 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3. 지정사업장 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 의 지정을 받은 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 의 지정을 받은 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 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 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 을 받은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을 받은 자
<신 설>
6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를 받은 자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를 받은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9.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신 설>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신 설>
11.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신 설>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신 설>
1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신 설>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신 설>
13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한 자
<신 설>
13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신 설>
13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신 설>
14.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한 때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신 설>
6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신 설>
6의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때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으로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삭 제>
<신 설>
1의2.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
제8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삭 제>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삭 제>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18.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삭 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삭 제>
21. ∼ 28. (생 략)
21. ∼ 2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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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2999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건조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항해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변경을"을 "변경이나 개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을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우수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수사업장의 지정절차,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으로,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우수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제80조제1항제6호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제6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6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1.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한 자 13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제8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6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6의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제8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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