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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28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장기저금리 차관 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도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실무기관인…

대표발의 나성린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05.01
위원회 회부2014.05.02
위원회 상정2014.11.06
위원회 의결2015.11.30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장기저금리 차관 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도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실무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또는 채권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결산순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16호) · 시행 2016-03-0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신 설>
7.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816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제8조 중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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