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8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한도를 정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8년 5.25%에 달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0%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동일한 요율의 보증료를…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한도를 정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8년 5.25%에 달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0%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동일한 요율의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연율(年率)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보증종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