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6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은 그 규모에 따라 수십만명의 사망자까지 발생시킬 수 있어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로 알려져 있음. 이런 지진은 땅속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므로 자연재해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우나,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진발생의 주기성과 지진이…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3
위원회 회부2017.02.24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진은 그 규모에 따라 수십만명의 사망자까지 발생시킬 수 있어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로 알려져 있음.
이런 지진은 땅속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므로 자연재해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우나,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진발생의 주기성과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전조 현상 등을 파악해 지진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실제로 1975년에 중국 정부는 인구 백만의 도시인 하이청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시민들을 미리 대피시킨 결과, 당시 사망자 수가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7.3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약 2천명의 사망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는 데 그친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에 기상청장이 지진 등의 예측 및 관측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지진의 예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진 예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지진 등의 예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지진 대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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