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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067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에 의하여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 또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으로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특히 패혈증으로 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가 연간 2,7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 시…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6
위원회 회부2018.04.17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에 의하여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 또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으로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특히 패혈증으로 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가 연간 2,7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하여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패혈증 또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사망률과 그 치료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 이에 패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패혈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의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 발생 위험 요인과 패혈증의 발생, 진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패혈증에 대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패혈증의 예방을 위하여 패혈증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패혈증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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