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미회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 위주로 융자 대상자를 확정·대출하는…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8.28
위원회 회부2018.08.29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미회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 위주로 융자 대상자를 확정·대출하는 관행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는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메르스, 사드배치 등 사회·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중소 관광사업체는 일시적인 경기급락에 따른 매출액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광사업체가 대부분 영세사업체(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85.3% 차지)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및 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0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④ (생 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0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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