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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7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 또는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은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소기업 우대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인력이동을…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9
위원회 회부2019.05.30
위원회 상정2019.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 또는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은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소기업 우대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인력이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 인력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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