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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0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표발의 홍지만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28
위원회 회부2014.08.29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법인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다른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세우는 결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에 보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경쟁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업무에 보다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이 참여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 지정제도’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제도’를 폐지함(안 제7조제3항제2호ㆍ제4호,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37조제1호ㆍ제2호 삭제, 안 제15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9조 및 제40조, 안 제4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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