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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340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입학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교(입학정원 1,600명 기준)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됨. 특히 20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이고,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51.5%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대학 구조의 변화를…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3
위원회 회부2015.10.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입학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교(입학정원 1,600명 기준)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됨. 특히 20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이고,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51.5%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대학 구조의 변화를 시장원리에 맡겨 둘 경우 지방대의 심각한 황폐화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필요성이 높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현재 국회에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나 교육부의 평가에 의한 구조개혁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대학의 정원감축 등 양적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도 있음. 이에 대학 스스로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원 조정뿐만 아니라 발전 전략, 기능의 전환?조정 등 다양한 경로로 양적?질적 혁신(革新)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한 상향식 대학평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또는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체계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임. 대학의 자체 계획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을 고려하도록 하고, 평생학습?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전환과 산학협력 등 기능의 조정?강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대학평가에 있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기능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같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교육 생태계를 보호하고, 대학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고등교육 인재 양성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학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등교육 생태계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학의 신설, 폐지, 입학정원의 증·감축,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을 위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마.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두며, 심의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 노력, 기능의 강화 등에 관하여 대학 스스로의 진단을 거쳐 대학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수반 업무를 대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대학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며, 심의 과정에서 대학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대학별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학생정원 감축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대학의 기능 개편, 대학의 폐쇄, 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교육부장관은 자체진단 결과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설립자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설립자 등에 대해서는 귀속되는 금액이 설립자 기본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안 제25조). 카.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타.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교직원 면직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9조). 파.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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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