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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7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현재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6
위원회 회부2015.08.27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현재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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