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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84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대한석탄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의 사업에 석탄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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