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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5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27조 삭제, 안 제54조제1항, 안 제75조제5항1호). 나. 새만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46조 제1항, 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라.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7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4.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7.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8.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 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5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75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처분 또는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97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로 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에서"를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기업"을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업"을 "기업등"으로 한다.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5조제5항제1호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처분 또는 명령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34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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