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는 양육ㆍ생계ㆍ가사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는 양육ㆍ생계ㆍ가사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법률상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가산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시행령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신설하여,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