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8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것은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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