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5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은 하수급인입니다.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그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지난 6월 광주 철거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은 하수급인입니다.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그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지난 6월 광주 철거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현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제고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7항, 제29조의2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83조제7호ㆍ제7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