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의 객차, 선박 등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로 생활하거나…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의 객차, 선박 등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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