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77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음. 특히, 뇌분야와 관련하여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음. 3세대…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음. 특히, 뇌분야와 관련하여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음.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됨. 3세대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여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 정의, 뇌융합 기술 실증 등 정부의 지원, 규제개선 신청, 포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4호의4).
나.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확산 등에 대한 내용 추가함(안 제12조 제2항).
다.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12조의2).
라. 뇌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내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83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 4의3. (생 략)
2. ∼ 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ㆍ시각적ㆍ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ㆍ예방, 뇌기능 활성화ㆍ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계 기관 등 지원) ① (생 략)
제12조(관계 기관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뇌산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① (생 략)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783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뇌공학(腦工學)"을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ㆍ시각적ㆍ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ㆍ예방, 뇌기능 활성화ㆍ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제12조제2항 중 "뇌산업"을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를 "촉진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