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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0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3.27
위원회 회부2023.03.28
위원회 상정2023.05.11
위원회 의결2023.08.22
법사위 회부2023.08.22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8항 및 제3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94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 ⑦ (생 략)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9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제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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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